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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0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02

매 달 정기방문

03

소방시설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04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회사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아파트 제외)
-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하는 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소방안전관리대행을  맡겨주신다면,


첫 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어도
저희 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드립니다.

(공공기관, 15,000㎡이상 건물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둘 째, 매 달 정기방문매 달 정기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드립니다. 또한 소방시설 오동작시 A/S 해드립니다.

셋 째, 소방시설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소방안전관리대행에는
법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종합
점검과 작동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 째, 소방계획서 작성, 매 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또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내 가족,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견적문의 : 02-48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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