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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경보설비공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소화설비공사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소화활동설비공사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피난설비공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5. 누전경보기

 

1. 스프링클러설비

2. 물분무 소화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5. 포소화설비

6. 분말 소화설비

7.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2. 제연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연결살수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1. 피난기구

2.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4. 유도표지

5. 비상조명등


 

방염 공사 및 필증

방염공사 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염공사 대상물 중에 면적이 표기 되지 않은 것은,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을 말합니다.

방염 공사 대상물

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제외) (건축물 내 모든 사업장)

나.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장, 서커스장 (300㎡이상),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0㎡이상)
 
바. 운동시설 (수영장은 제외)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아.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시설, 아동 관련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외

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차.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목욕장업(찜질방업), 독서실, 학원, 고시원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골드연습장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완비증명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완비증명 대상물

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중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은 66㎡) 이상인 것
    (단,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위치할 경우 제외)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다.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단, 지상1층 또는 피난층제외)

라. 노래연습장 및 복합유통제공업, 영화상영관, 수면방업, 콜라텍업

마. 수용인원 300인 이상 (570㎡이상)의 학원

바. 수용인원 100인 이상(190㎡이상) 목욕장(맥반석, 대리석등을 통한 땀배풀설비설치 대상)

사.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자. 소방완비대상 건축물은 방염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비증명 처리절차

가. 현장확인 (비상구 및 소방시설 확인)

나. 현장도면스케치 및 관할소방서 협의

다. 관할소방서 설치신고서 접수

라. 소방 공사 진행 (방염필요시 방염 필증교부) 

마. 관할소방서 완공신고서 접수

바. 관할소방서 담당자 입회하에 소방시설 테스트 및 현장확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내 가족,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견적문의 : 02-48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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