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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 및 감리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자는 소방시설 설계의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등을 소방기술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함.
※ 설치 신고 시 필요 사항
- 설계도서,
- 설치내역서
- 산출표
- 그밖의 필요한 사항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현장확인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현장확인대상물 :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소방시설설계분야
※ 기 계 분 야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옥내/옥외소화전 설비
- 물분무설비
- 포소화설비 등
※ 전 기 분 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방송설비 등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것
수행업무
-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 기계 · 기구 등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 ·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종류 및 범위
소방감리 공사의 종류 및 방법
감리원의 배치
감리대상 및 업무법위
감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다만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피난기구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제외)
-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기계분야 감리업무
- 소화기구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피난기구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 저수조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사용 및 방염대상물품의 적법성검토, 피난시설 ·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전기분야 감리업무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전원 · 동력회로 · 제어회로 ·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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